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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컨설팅

책임지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 장례 컨설팅으로
고인이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1. 장례 컨설팅 이란?

  합리적인 장례와 준비된 장례를 위하여 사전에 준비하는 상담입니다. 
   

    1) 사전 장례 컨설팅
        1. 사전의료의향서 (연명치료거부 의향서)
        2. 사전장례의향서
        3. 유언장 작성 


    2) 장례 컨설팅
        1. 장례식장 비교상담 및 장례식장 예약
        2. 화장예약 
        3. 장례 진행에 대한 컨설팅 
        4. 장례 후 장지 컨설팅 
        5. 장례 후 행정 컨설팅


사망신고는 호적법 제25조 2항에 따라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지연할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신고장소 : 사망장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거주지
2. 신고기간 : 사망사실을 안 날로 부터 1개월 이내
3. 신고자격 : 호주,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 하는 자, 가족이 아니라도 세대를 같이 사는 자
4. 호주사망시는 호주 승계인이 신고해야 함.
5. 준비서류
  - 사망신고서 3부 (신고장소에 비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1분
  - 신고인 도장
  - 신고인의 신분증
  -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 증명인  동 ㆍ이장일 때는 증명서류 첨부 또는 인우 보증인 2인 이상이 작성하는 사망증명서
  -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각 1부 첨부 

‌1. 상속개시 - 상속은 사망으로부터 개시되고 사망자의 재산상속 (부동산 등기 등)은 일정한 기한 없이 언제든지 가능
2. 포기신고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해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로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 신고하여야 상속채무를 대물림 받지 않을 수 있다.

※ 상속 포기 동의서는 해당자 모두에게 받아야만 유효하다.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신청시기 : 사망신고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격
 1) 방문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2) 온라인 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1. 국세ㆍ금융내역ㆍ연금 조회 ( 총20일)
 접수 : 읍.면.동 , 시.구
 처리 : 국민연금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국세청, 금융감독원

2 자동차 조회 ( 근무시간 내 3시간)
 접수 : 읍.면.동 , 시.구
 처리 : 읍.면.동 , 시.구

3.토지ㆍ지방세 조회 (총 7일)
 접수 : 읍.면.동 , 시.구청
 처리 : 시.군.구청

4.건축물 조회 ( 근무시간 내 3시간)
 접수 : 읍.면.동 , 시.구청
 처리 : 시.군.구청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ㆍ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ㆍ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ㆍ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